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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382]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원고,상고인

이홍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피상고인

박인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박영환의 소유인데, 박영환은 1990. 1.경 이 사건 차량을 그의 형인 소외 박규환에게, 위 박규환은 이를 다시 박창환에게 각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여 사고 당시에는 박창환이 이를 소외 이화마블산업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여전히 위 박영환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박영환이나 그 실제 소유자인 소외 박창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이 위 박창환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유일하게 위 박영환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그 채무변제조로 양도된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박영환이 피고의 동생인 점에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1995. 5. 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운임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기록 103정),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이철우의 최초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갑 제7호증의 8)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화마블산업 부장인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138정),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도 유지되고 있고(기록 243정), 당시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명함(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화마블산업 생산부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원심이 판시한 위 박창환은 1심 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른다. 사고 당일 피고의 공장 이사짐을 이철우가 날랐다. 이 사건 차량운행을 증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당시 피고가 빌려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위 박영환 또는 위 박규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자라는 점을 추측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6호증의 1(합의서)의 피고의 서명날인은 피고가 위 이화마블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임을 이용하여 피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 박창환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그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과 같은 일시경에 작성되어 피고도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3호증(합의서)에 의하면 거기에도 '가해자 이철우 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2호증의 1, 2(통장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이홍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박창환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며(온라인 송금자가 박창환과 이화마블산업 2개로 되어 있음), 피고와 형제간인 위 박영환, 박창환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박창환이 을 제6호증의 1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고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피고가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 박창환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합의서가 위 박창환에 의하여 함부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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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7.선고 96나1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