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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2.1.(985),664]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의미와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나.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허락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태

피고, 상고인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 의한 자동차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육법 제144조에 따라 설립한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주된 운전자는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장인 소외 2와 교사 박전해 등 교사를 태우고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마주오던 소형버스와 충돌함으로써 위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소외 2는 위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육법 제75조에 따라 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피고 교육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피고 소속 운전자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제11조에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들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서 대인배상에서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2는 사고 승용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면책사유를 정한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235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피고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이고, 보험증권상의 주된 운전자로 기재된 소외 1이 운전하는 학교의 업무용 승용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승차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는 교장으로서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그 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가지는 것이지, 위 학교의 교장인 소외 2가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운행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위 소외 2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로서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허락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지배가 있었고, 또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및 위 약관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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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2.15.선고 92나3495
-광주고등법원 1994.6.3.선고 94나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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