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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구상금][공1992.5.15.(920),1416]
판시사항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그 회사의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경우 차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그 임차인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선광공사(이하 선광공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선광공사가 하역업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선광공사는 인천항 내에서의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일진(이하 일진이라 한다) 소유의 폴리우레탄 몰딩기계 1세트에 대한 운송의뢰를 받아 이를 운송하기 위하여 1985.4.10. 소외 1로부터 동인이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을 그 운전사인 소외 2와 함께 같은 날 19: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위 소외 2로 하여금 인천항 제2부두 28번 선석에 접안한 선박으로부터 양륙한 위 기계를 위 트럭에 싣고 위 부두 27번 야적장으로 운반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그 다음날인 1985.4.11. 03:00경 위 기계를 실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폭 약 20.7미터의 직선도로로서 우측으로는 바다와 접해있는 위 부두 28번 선석도크부조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전조등을 켠채 위 트럭 앞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과도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트럭을 위 28번 선석도크 옆바다에 추락케함으로써 위 트럭에 싣고 가던 위 기계가 바닷물에 완전침수되어 사용불능케 된 사실, 그 후 위 기계의 소유주인 일진은 선광공사에게 위 카고트럭운전사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선광공사에 대하여 일진에게 금 52,0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1989.2.14. 대법원 87다카124호 판결 로 상고기각이 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위 선광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1989.4.7. 피보험자인 선광공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기계의 시가상당의 손해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합계금 90,146,283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사고트럭운전사인 소외 2의 운전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트럭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일진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위 트럭의 차용자에게 불과한 선광공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선광공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선광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선광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146,2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면책된 날인 1989.4.7.부터 완제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광공사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트럭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10시간 동안 일시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것이므로 ( 당원 1963.9.26. 선고 63다455 판결 ,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각 참조), 위 화물운송중 운전수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훼손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한편 위 트럭을 임차한 선광공사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경우에 트럭의 임대인인 피고 회사와 그 임차인인 선광공사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회사와 선광공사 사이의 각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의 각 기여도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공동면책이 된 전액에 대하여 선광공사에 구상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사고트럭운전수의 운전상 과실에 있다고 하여도 선광공사의 지휘감독상 과실이 여기에 경합되었다면 선광공사의 부담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선광공사의 위 운전수에 대한 지휘감독의 내용을 자세히 밝혀보고위 운전수의 운전상 과실을 예방하지 못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또 원심은 원고가 선광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선광공사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이 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인 일진이 아닌 선광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공동면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선광공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점도 명확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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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1나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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