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베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능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 C이고, 피고인은 C와 동거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오토바이를 몇 번 빌려 탄 적이 있을 뿐, 평소 이 사건 오토바이는 C가 관리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열쇠를 교부받아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빌려 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