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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병합)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1003]
판시사항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관동산업운수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한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가 자동차를 임차한 것은 속초에 있는 그의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으며, 위 사고가 일어난 날 그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에서 고향으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까지 편도만 이용하기로 하고 그 자신 및 그의 처자인 원고들 등이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 위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를 소개받았으며, 자동차의 차임 금 60,000원 중에는 운전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3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0원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전사에게 지급한 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가 소개한 운전사가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1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와 사고자동차의 임차인인 위 망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망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피고가 위 망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위 망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자동차에의 탑승경위, 그 운행의 목적,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관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망인 및 원고 1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감경하기로 하되, 그 감경할 비율은 4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감경의 비율을 과소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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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0.선고 91나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