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 보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관리자로서, 무보험 상태로 2015. 12. 16. 경 영천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E 사무실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서 말하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E 주식회사인 점, ②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 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누가 하냐
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 저가 합니다.
저가 주로 사용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