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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8. 30. 선고 95구3565 판결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제목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정내용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일부 인정되는 기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대손금 확인을 받은 시기가93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9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021,28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2,3, 갑 제4,5,7,8,10,11호증, 갑 제9호증의1,2, 을 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22의 12에서 ㅇㅇ교역이라는 상호로 신발류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2.12.10. 외국 바이어인 ㅇㅇ국 ㅇㅇㅇ에게 커미션으로 2,355,000원, ㅇㅇ국ㅇㅇㅇ에게 커미션으로 1,962,500원, 합계금4,317,500원을 지급하고, 1992.1.경 국내의 바이어인 ㅇㅇ의 과장 소외 이ㅇㅇ에게 수출화물에 대한 운반비 명목으로 850,000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5,820,37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커미션조로 지급된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92.2.경 ㅇㅇ국에 있는 ㅇㅇ무역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 중 12,273,314원(16,304.51달러)을 같은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992.1.경 ㅇㅇ국에 있는 ㅇㅇ스포츠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전액 18,209,928원(23,992달러)을 역시 같은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후 원고가 1993.5.경 1992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ㅇㅇㅇ 등 외국바이어들과 위 이ㅇㅇ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기밀비로, 위 수출대금 미회수분을 대손상각비로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3.12.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0,093,9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그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급임차료 400,000원, 복리후생비 361,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경정되었다가 1995.3.23. 국제심판소에서 상여금 2,395,450원 및 위 기밀비 4,317,500원 중 342,93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세액이 18,021,280원으로 감액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은,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3항은 이를 받아, 법 제50조 제3항 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제2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 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그 제13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5호에서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 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20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의 미회수대금 또는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의 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기밀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2년 사업연도에 ㅇㅇ국의 ㅇㅇㅇ 등 외국 바이어들에게 커미션으로 합계금 4,317,500원을 지급하고, 위 이ㅇㅇ에게 사실상 커미션으로 합계금 6,670,370원(운반비 명목 850,000원과 지급수수료 명목 5,820,37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운반비 등으로 오기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경영의 위 ㅇㅇ교역에는 상근임원에 한하여 기밀비의 사용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기밀비 지급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인정되는 기밀비의 한도액은 별지 기밀비한도액 계산서 제1,2호 기재와 같이 합계금 1,630,549원이 되고 위 금액 중 피고가 자인하는 제1호 소정의 1,287,616원(국세심판소서의 심판결정에서 제2호의 금액 342,933원은 이미 기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에서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업무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한다), 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 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액에, 제4항의 율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액 386,284원[1,287,626원×(30%-0%)]을 공제한 901,332원은 기밀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다음으로 대손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수출미회수대금 중 ㅇㅇ국의 ㅇㅇ무역에 대한 16,304.51달러에 관하여는 1993.12.31.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고, ㅇㅇ국의 ㅇㅇ스포츠에 대한 23,992달러에 관하여는 원고가 1993.8.3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환수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ㅇㅇ무역에 대한 위 16,304.51달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그 확인을 받은 연도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 사업연도인 1992년이 아니라 1993년이라 하더라도 이는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 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위 기밀비 901,332원 및 대손금 12,273,314원(16,304.51달러)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출이 잘못되었고 이에 근거한 세액산출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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