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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4]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소에 1994.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99. 3. 12.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은 199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1994.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5. 19.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4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1994. 귀속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 80,147,920원을 환급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다시 산입한 결과 1992. 귀속 법인세로 44,682,51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국세심판의 대상은 1994.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에 한정되고 설사 그 심판결정에서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1992.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쟁송 후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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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2.선고 2002누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