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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2013. 5. 1. 및 2013. 8. 15. 총 2일),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2014. 5. 1., 2014. 6. 4., 2014. 8. 15. 및 2014. 9. 10. 총 4일) 합계 815,85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근로자 F의 연차미사용수당 2012년도 발생분 594,591원, 2013년도 발생분 599,887원을,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 F의 연차미사용수당 2014년도 발생분 634,263원을, 피고인 B은 위 근로자 F의 연차미사용수당 2015년도 발생분 656,676원을 연차미사용수당 정기지급일인 매년

5. 2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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