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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628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휴가일을 특정하였을 뿐 휴가의 종류와 목적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며 “어떤 휴가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대표이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단지 휴가일만 밝힌 채 사용할 휴가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휴가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휴가시기지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다음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휴가 내지 결근에 해당한다.

원고의 운영규정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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