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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8.15.(926),2255]
판시사항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정기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1심증인 백인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운전사 등 소속직원의 입사때마다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및 서울기사휴게실에 상시 이를 비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의 변경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5조에 정한 바대로 그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계속 7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월중배차일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운전하게 되어 있던 서울발 영덕행과 영덕발 서울행 및 서울발 영양행과 영양발 서울행의 시외버스가 결행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이용승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위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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