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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297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업무방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2008. 7. 2.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업장들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거친 다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G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총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속단하기도 주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8. 7. 2.자 총파업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환송 후 원심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사실조회회신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7. 2.자 총파업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73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7개 사업장에 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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