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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공1997.4.1.(31),889]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2] 하천법 부칙 (1984. 12. 31. 및 1989. 12. 30.) 제2조 제2항의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3]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4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3]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관리청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제2항,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2항[3]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4항, 민법 제168조 제3호

원고,상고인

유용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말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제척기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은 더 나아가서 위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임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상대방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그 만료일이 1990. 12. 30.로 연장되었을 뿐이므로,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4. 12. 31.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소멸시효가 위 통지나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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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9.선고 94나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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