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남성렬)
변론종결
2003. 12.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경기 파주군 교하면 (상세지번 생략) 하천 4,986㎡가 국유화됨에 따른 보상청구권 중 5/9 지분은 원고 1에게, 각 2/9 지분은 원고 2, 원고 3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파주군 교하면 (상세지번 생략) 전 4,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조부인 기익현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기익현이 1921. 7. 13. 사망하여 기용순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기용순이 1925. 12. 30. 사망하여 기장순이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상속하였다가 기장순이 1964. 7.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1, 처인 김갑례, 미혼의 여자자녀인 원고 3, 원고 2가 공동상속하였다가 김갑례가 1991. 8.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김갑례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0. 7. 5. 건설교통부가 변경고시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편입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상태로 있었다가 1996. 7. 27.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의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여 하천법 제74조 제2항 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졌다가 그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65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2002. 12. 31.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이 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실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대상토지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단
(1) 하천의 국유화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연혁
구 하천법 제4조 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를 취하였고, 한편 구 하천법 제62조 제1항 은 ‘ 제12조 , 제13조 , 제34조 및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제방 내에 들어가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
1971년 개정된 신 하천법(1971. 1. 20.시행)은 ‘하천구역법정제도’를 채택하여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제74조 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규정을 두었을 뿐,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나목 , 다목 전단에 의하여 국유화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1984년 개정된 하천법에서는 제74조 제2항 에서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1971년 신 하천법에 손실보상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일(1984. 12. 31.)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89. 12. 30.에 완성되게 되었다. 그 후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1984년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한다’고 함으로써 소멸시효 만료일을 1년간 연장하였다.
(라) 이 사건 특별조치법
그런데, 위와 같이 소멸시효 만료일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말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다시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이 사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2호에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3호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들고 있고, 제3조는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 12. 31.에 만료된다’고 규정하였다.
(2)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앞서 든 하천법 중 하천구역과 손실보상에 관한 관련 규정의 연혁, 1984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신 하천법 시행일인 1971. 1. 20.전에 토지가 신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른바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신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위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및 신 하천법 시행일부터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신 하천법 및 개정 하천법의 하천구역법정제도는 구 하천법의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와는 달리 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의 관리청이 행위 없이 하천구역이 되어 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유수지)이나 신 하천법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당심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신 하천법 시행일 이후인 1978년에 작성된 지적도에서는 하천구역선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천법 시행일 이후인 1989. 9.에 작성된 지적도에서는 하천구역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개정 하천법 시행일인 1984. 12. 31.전에 이 사건 특별조치법상의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