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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05 2015누101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은 보상대상자를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조치법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위 하천법 부칙 규정이 개정되거나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각 법률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 보상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고, 단지 입법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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