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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96]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의 한계(94.8.12. 94다13053)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이나 원고의 형인 소외 2 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여흥민씨 여산군 민발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였다는 점, 1956년 음력 10.10경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3, 문장인 소외 4, 공사원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종중의 소유에 속하되 그 관리수익권만은 소외 2 집안에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위 소외 2에게 작성하여 준 점, 위 종중이 관리의 편의상 1970.12.18. 및 1971.5.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종중원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 3인에게 신탁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6의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위 소외 2라고 볼 수 없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권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었다면,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7의 점유 역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위 소외 1 및 소외 7이 그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가사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12. 7.자 소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7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7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은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로 원고의 3차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1963. 3.경 소유의 의사표시를 확고히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개간, 점유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구적인 지상권 내지 임차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독자적 견해를 펴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7.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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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2.1.선고 93나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