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3]
판시사항

[1] 하천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기준의 해석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기준에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제4항(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제2 토지가 1978. 12.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고, 1978. 12.경 작성된 한강하천대장부도에 하천구역편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 후 1979. 3. 23.경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5. 22. 말소된 사실, ③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소외인이 1986. 8. 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하천구역편입 토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1987. 7. 9. 소외인에게 6,703,5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 토지는 이미 1978. 12.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79. 3. 23.경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소외인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특히 종전 소유자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등기에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종전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소외인이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더구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79. 3. 2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시행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 효력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8. 12.경 작성된 한강하천대장부도에 이 사건 제2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기재된 이후인 1979. 3. 23.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1987. 7. 9.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1984. 5. 22. 소외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4. 6. 14.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되었다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등기명의인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소외인은 위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상금지급이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보상금지급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보상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실보상범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기준에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편입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보상금액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