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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9.1.(807),1303]
판시사항

석명권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 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친 1985.3.27. 이전에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주택 및 부속건물)가운데 주택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4.8.24. 임차인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의 임대차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건물철거와 이 사건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 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때까지 원고가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해 온 것은 오로지 소유권지분에 기한 물상청구권의 행사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제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써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 ( 당원 1977.3.8 선고76다246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소의 제기를 위에서 본 해지통고로 주장할 것을 권유하지 안했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 의무태만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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