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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출원서비스표 “ ” 중 ‘SUPER’ 부분은 ‘최고급의, 특등품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8’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한 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며, 또한 이들 각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의미와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의 판단 기준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텔업(Hotels), 모텔업(Motels), 레스토랑업(Restaurants), 관광숙박업(Tourist homes)’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수퍼 8 월드와이드,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텔업(Hotels), 모텔업(Motels), 레스토랑업(Restaurants), 관광숙박업(Tourist homes)”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08-13296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영문자 ‘SUPER’와 아라비아 숫자 ‘8’이 한 칸 띄어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SUPER’ 부분은 ‘최고급의, 특등품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8’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한 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며, 또한 이들 각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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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0.10.6.선고 2010허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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