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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한편,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다. [2]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로레알 (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고(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그 등록 결정일인 2012. 6. 22.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후2112 판결 은 ‘SPA’라는 표장이 1999. 11. 22.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발 관련 화장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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