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0.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7. 6. 12.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8. 11.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스포츠셔츠(shirts), 스포츠재킷, 풀오버(jackets and pullovers for athletics)”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점선으로 표시된 운동복 상의 모양의 형상에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이 결합된 도형상표인바, 점선으로 표시된 운동복 상의 모양의 형상은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 스포츠쟈켓”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 부분도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러 상표 등록적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참조),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출원인이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를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그러한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후3023 판결 ,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갑 제273 내지 302호증을 비롯한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을 국내에서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그 지정상품 중 ‘풀오버’에 대하여는 사용사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동용 상의라면 그 상의가 반팔이건, 민소매건, 어느 색상이던 또는 단추나 지퍼가 있건 없건 간에 모두 하나의 운동용 상의로 인식되고, 원고는 운동용 상의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풀오버’라는 개별적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므로 그 상표는 당해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옆구리 3선이 사용된 경우에도 각 제품에는 위와 같은 3선 이외에도 그 출처를 표시하는 원고의 상표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의 사용이 과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인가에 대한 점에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3선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국내외 다수의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