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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농업용수로시설철거][공1997.4.1.(31),878]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농어촌진흥공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암거를 설치한 경우, 현 소유자가 그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몽리 면적은 약 413만 평이고, 몽리 세대수는 약 1,352세대 3,380여 명에 이르며, 거기서 생산되는 미곡량은 연 67,500여 가마에 달하는, 연장길이 13km인 갑 용수간선과 연장길이 8km인 을 용수간선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철거를 청구하는 암거 부분이 갑 용수간선과 을 용수간선이 갈라져 나가는 시발점으로서, 이 부분이 철거되고 나면 위 각 용수간선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하여 위 각 암거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곳을 통하여 나머지 용수로와 연결시키기에도 주변 토지의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보아 큰 어려움과 손실이 따르게 되는데 반하여,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유권자로서는 위 각 암거 부분이 임야의 지하에 매몰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길이나 점유면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야의 사용·수익에 위 암거로 인하여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암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당시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서 설치한 것이라면,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현 소유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윤영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가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당시 시행중에 있었던 이상 위 규정이 그 후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이 점에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법 제173조 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80. 4.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호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 시행 지역 내에 있는 그 판시 분할 전의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산 284의 12 임야 36,198㎡ 중 일부를 관개용 용수로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그 편입 예정 부분을 소외 하무웅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1984.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인 1985. 4. 10. 위 하무웅 등으로부터 위 분할 전의 임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그 후 1992. 10. 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사업시행 지역 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위 하무웅의 위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위 법 제173조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판시 매매대금 정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하무웅 등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992. 10. 24.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하무웅 등과 그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을 철거하여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위 법 제173조 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그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위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용수로시설의 설치 및 이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피고와 위 하무웅 등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 토지 상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의 철거나 위 용수로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피고와 위 하무웅 등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권리의무까지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위 하무웅 등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무까지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그 결과 그 등기의 말소는 물론이고 용수로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 제173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수로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게 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심판결 주문 제2항 기재 각 암거의 철거와 해당 부지 부분의 인도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우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장길이 13km인 삼길 용수간선과 연장길이 8km인 지곡 용수간선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몽리 면적은 약 413만 평이고, 몽리 세대수는 약 1,352세대 3,380여 명에 이르며, 거기서 생산되는 미곡량은 연 67,500여 가마에 달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철거를 명한 이 사건 각 암거 부분은 위 삼길 용수간선, 지곡 용수간선이 갈라져 나가는 시발점으로서, 이 부분이 철거되고 나면 위 각 용수간선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

(3) 그렇다고 하여 위 각 암거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곳을 통하여 나머지 용수로와 연결시키기에도 주변 토지의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보아 큰 어려움과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인다.

(4) 이에 반하여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원고로서는 위 각 암거 부분이 임야의 지하에 매몰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길이나 점유면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야의 사용·수익에 위 암거로 인하여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의 그 판시 각 임야 매수와 나머지 용수로시설 설치의 경위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박금실, 같은 홍미호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암거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소유자인 위 하무웅 등의 승낙을 받고서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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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8.30.선고 95나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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