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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나214839
수로철거 등
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로관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수로관을 유지ㆍ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로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 승낙 의무 승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E, F, G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이 사건 수로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전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로관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ㆍ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참조 . 한편, 같은 법은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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