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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토지인도등][공1992.10.1.(929),2648]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되게 된 토지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시가보다도 더 싸게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원소유자 등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부당이득금청구 및 매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토지의 면적이 264평방미터임에 비하여 철거를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1.6평방미터에 불과하다면 위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범된 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가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은 현황과 용도제한 때문에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시가보다도 더 싸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국제상사와 소외인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부당이득금청구 및 매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4평방미터임에 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1.6평방미터에 불과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범된 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위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까지의 기간이 주장과 같은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이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아랍 에미리트대사에게 임대하였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통행금지청구를 배척하고 다만 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과 판시 토지부분이 위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여 위 피고에게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지웠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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