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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판시사항

[1]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1조 의 규정 취지

[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 제132조 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

[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 제132조 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한 후인 1994. 10. 21.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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