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민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통행금지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통행금지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점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전주시 덕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0.5m]의 옆 지번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2 생략) 대 335.2㎡ 지상에 2층 건물을, 피고 1은 (주소 3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장미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주소 4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하얀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12. 11.과 같은 달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 중 약 10㎡, 소외 1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15.5㎡ 및 (주소 6 생략) 대 8.6㎡, 소외 2 소유의 (주소 7 생략) 대 228.4㎡중 약 40㎡등과 함께 길이 약 31m, 폭 약 2m의 골목길을 이루어 위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각 건물에서 (주소 7 생략) 도로로 나오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골목길은 현재보다 비록 폭이 좁은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약 30여년 전부터 위 각 토지상에 거주한 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70년대 이전에 전주시에서 그 통행로의 한쪽 부위에 길이 약 31m, 폭 약 60Cm의 시멘트 덮개 하수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합병된 (주소 8 생략) 대지를 1975.4.9.경 전소유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그 토지 중 일부(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가 위 골목길의 일부분으로서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고,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위 골목길의 폭을 약 2배로 넓혔으며, 그 후 원고는 1987.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1층 기존 건물에 현재의 2층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전주시장으로 부터 건물 준공 전까지 도로편입부지를 분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던 부분에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를 약간 더 보태어 현재의 이 사건 토지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위 2층 건물을 증축 준공한 후 그 곳에서 여인숙 영업을 약 2년간 하다가 피고들의 위 여관이 들어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골목길은 현재 위 장미장 여관 및 하얀장 여관 투숙객들이 통행하고 있기도 하나 주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가족들,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등 유사시에는 피난통로로서도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주소 9 생략)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골목길은 처음부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토지부분 소유자들의 승낙이나 묵인하에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통행권의 제한을 스스로 받아 들였으며, 또 그 곳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므로 피고들 경영의 위 여관 투숙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사소한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고, 원고도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위 골목길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외에 피고들 및 피고들인수참가인 그리고 피고들 경영의 여관 투숙객들만이 통행하는데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정문을 사용하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은 일반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므로 주택가의 평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여관 정문에 의하여 직접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여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주택의 평온이 해쳐진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