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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13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E 전 4,89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와 원고 A의 피상속인 F는 경기 연천군 E 전 4,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0. 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F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의 지하 깊이 0.2m ~ 1.5m에 피고가 관리하는 직경 400mm 의 용수관(이하 ‘이 사건 용수관’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수관을 굴이하고,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용수관 굴이청구 및 계쟁 토지 인도청구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제17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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