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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2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시민권자이고, B은 원고의 부(父), C은 원고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06. 1. 24. 경매절차를 통해 서울 성동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47,1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가 200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국내 및 호주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6. 1. 23. B의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38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6. 14. 원고에게 2006년 1월 귀속분 증여세 148,146,840원(= 본세 61,200,000원 가산세 86,946,8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3호증, 을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남편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B이 2006. 1. 23. 이 사건 금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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