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6. 01. 17. 선고 93구7778 판결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승]
제목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

요지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자 당초 증여받은 예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부존재할 때 증여세 부과의 당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을제2호증의 4,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모인 소외 권ㅇㅇ 명의의 예금 2,215,108,853원 중 금1,509,573,000원이 1990. 12. 12.부터 1991. 1. 10.까지 사이에 인출되어 별지목록 수증일 및 증여가액란기재와 같이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 명의의 정기예금과 원고 하ㅇㅇ 명의의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각 분산되어 예치된 사실, 이에 각 피고는 소외 권ㅇㅇ이 그 명의의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예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 하여 1992. 11. 1. 별지목록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소외 권ㅇㅇ의 원고 하ㅇㅇ에 대한 1991. 1. 7.자 증여가액을 금2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3. 10. 20. 위 권ㅇㅇ의 원고 하ㅇㅇ에 대한 1991. 1. 7.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6,928,9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사유를 들어 원고들은 위 권ㅇㅇ 또는 권ㅇㅇ의 남편으로서 원고들의 부인 소외 하ㅇㅇ으로부터 위 각 예금을 인출한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각 예금은 본래 원고들의 부인 소외 하ㅇㅇ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처음에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위 각 예금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들의 모인 소외 권ㅇㅇ이 1984년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예금명의를 변경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0년에 이르러 폐암에 걸려 사망이 가까워지자 위 각 예금의 명의만을 원고들로 변경한데 불과하고, 그후 모두 위 하ㅇㅇ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권ㅇㅇ으로부터 위 각 예금 상당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았다 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2, 3, 4, 갑제11호증의 1, 2, 3,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은행 ㅇㅇ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인 위 하ㅇㅇ은 1960. 3. 20.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금속기계제조업을 하면서 ㅇㅇ은행 ㅇㅇ지점등과 거래를 하였는데, 자신은 글을 몰라 그 사업자금의 관리를 자신의 처이니 위 권ㅇㅇ에게 맡긴 사실, 위 권ㅇㅇ은 처음에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보통예금을 하였다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다가 그 규모가 불어나자 1984년경부터는 위 하ㅇㅇ의 명의로 하였던 정기예금등을 그 만기일이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0. 7.경 폐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더 이사아 살 가망이 없어 보이자 사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사망에 임박할 무렵인 1990. 12. 12.부터 1991. 1. 14. 사망할 때까지 위 하ㅇㅇ(당시 70세)이 위 권ㅇㅇ(당시 68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별지목록 수증일 및 증여가액란기재와 같이 장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475,000,000원, 차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425,000,000원, 3남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550,000,000원, 그 출가한 딸인 원고 하ㅇㅇ에게는 금59,573,750원의 금전을 골고루 증여하여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은 이를 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원고 하ㅇㅇ는 증여받은 금전으로 그 명의의 기명식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 위 권ㅇㅇ이 사망할 당시 그 장남인 원고 하ㅇㅇ은 1988년까지는 그 부가 경영하는 ㅇㅇ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1991. 8. 1.부터는 계열회사인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 차남인 원고 하ㅇㅇ은 위 ㅇㅇ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 3남인 원고 하ㅇㅇ은 계열회사가 아닌 소외 ㅇㅇ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권ㅇㅇ이 사망한 다음 1992. 2.경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자산누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회피하고자 위 하ㅇㅇ의 아들들인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은 1992. 4. 2., 그 딸인 원고 하ㅇㅇ는 같은해 12. 29. 증여받은 금전으로 예입한 후 위 각 정기예금 및 개발신탁수익증권에 관하여 모두 위 하ㅇㅇ앞으로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하ㅇㅇ의 증언과 원고 하ㅇㅇ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ㅇㅇ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증여세부과대상으로 삼은 각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즉, 위 하ㅇㅇ이 원고들의 명의로 골고루 예금하거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분산예치후 위 하ㅇㅇ 자신이 이를 사업자금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하ㅇㅇ 소유 사업자금의 관리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증여사실이 1년이상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아니한채 지내오다가 감사원에 의하여 포착되어 과세관청에 통보됨으로써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증여세부과를 회피하고자 원고들이 위 하ㅇㅇ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금전으로 예입한 예금이나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명의를 위 하ㅇㅇ앞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원고 하ㅇㅇ, 하ㅇㅇ, 하ㅇㅇ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더 나아가 부과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원고 하ㅇㅇ의 증여세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