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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6. 8. 선고 87사6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9]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판결의 선고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재심원고

백남헌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위 당사자간의 이 법원 87사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7.5.20.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들은 그들이 위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1987.5.28. 접수) 및 재신청(1987.6.5.접수)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재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위 판결의 선고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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