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가 2013.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2013재가단12 재심사건은 2013. 11. 14.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재나221호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2014. 6. 5. ‘피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재가단12’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중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