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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5나4822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가 재심대상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6793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2. 19. 항소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나14108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2014. 9. 4.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4다39718 판결)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가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3나1410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한정적으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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