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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93 판결
[계백미][집28(1)민,164;공1980.5.1.(631),1270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그 재심의 항소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하여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상 고 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본건 재심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니 ( 1971.7.27. 선고 71다1077 본원판결 , 1970.5.26. 선고 70다252 본원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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