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14 2013재가단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인데, 원고의 재심을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