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각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관계
[2] 택지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 잘못 포함시킨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의 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15조 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사유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제12조 제4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 토지수용법 제15조 , 헌법 제23조
원고,상고인
장용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법 제8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판결 ,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의 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법 제8조 , 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15조 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사유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법 제12조 제4항 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볼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