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는 김해시 F리,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리 일원에서 시행되는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E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6. 10. 17. 경상남도고시 I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라고 한다)하고, 2008. 5. 23. 경상남도고시 J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1992년부터 K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5. 9.경 L 건물로 이사한 후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8,882,963원, 이사비 329,453원, 합계 9,212,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면서(제4항),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