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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41253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영업 1) 원고는 2003. 6. 1.부터 J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2층 건물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두부의 보관 및 판매를 위해 상호영업장소전화번호허가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두부상자를 20,000개가량 사용하였는데, 파손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두부상자의 개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① 2006년에 15,900개, ② 2007년에 12,450개, ③ 2008년에 16,200개, ④ 2009년에 21,770개, ⑤ 2010년에 19,700개, ⑥ 2011년에 19,960개, ⑦ 2012년에 20,508개를 새로 구입하였다.

나.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B 토지를 비롯한 고양시 덕양구 K 일원 1,174,600㎡를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14.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 및 제22조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를 고양시 덕양구 K 일원 1,190,021㎡로 변경하여 지정 및 고시하고 이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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