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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6.5.15.(10),1413]
판시사항

[1]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현)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 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 1994. 1. 25. 선고 93누8542 각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나머지 사유는,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켜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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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0.선고 94구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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