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아니하기로 화해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판결요지
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1977. 9. 19 항고심판보정서 및 화해조서를 제출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화해 내용에 의하면 을(심판청구인)은 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화해각서로 인하여 본건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무효심판에 있어서 본건 화해각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실시권설정, 권리공유 등의 사실이 없는 한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 규정( 현행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적법한 당사자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 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0.3.24. 선고 70후3 판결 참조)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각서(을 제1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인인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인 이 사건 특허권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인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 및 동 특허분쟁을 일절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화해각서의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서는 다툼이 없어져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본건 특허권리자인 항고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보여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위 특허에 대하여 위 심판청구인은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화해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를 가렸어야 옳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될 수 없고, 화해성립은 취하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