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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358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 내지 3행의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를 “살피건대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실효조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과 체계는 물론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서 피고가 몰취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제9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의 매매잔금 등의 지급 여부나 피고의 계약 해제 여부를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 또는 지연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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