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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654 판결
[가등기말소][집34(3)민,104;공1986.12.1.(789),3113]
판시사항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위 무효였던 등기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권리자가 동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말소의 운명에 있던 등기명의자의 위 부동산은 그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화해의 효력이 위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20.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1981.8.19. 피고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인의 위 소송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인 1981.9.7.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소송의 당사자라거나 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말소의 운명에 있던 소외인 명의의 위 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피고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화해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유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원심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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