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조합으로 바뀐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의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위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와 범위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보호 법리가 해제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공법상 처분)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 ·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권리의무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인 반면,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의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이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나, 계약이 해제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이며, 이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는 위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탈퇴)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승계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보식외 1인)

변론종결

2007. 5. 31.

주문

1. 승계참가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68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 및 같은 동 837-1778 도로 34㎡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8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분할 전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6 임야 2,5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3. 12. 1. 건설부는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임) 제2조 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 및 같은 동 산 103 일대 363,800㎡를 ‘서울시 도봉구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는 위 재개발구역 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4. 10. 18.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 예규 제279호로 ‘서울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내 민원업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쳐 1980. 8. 30. ‘재개발구역 내 행위완화 심의기준’을 정하여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중축허가, 토지분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관한 심의대상, 심의기준, 토지의 기부채납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과 토지의 분할을 허가할 때의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향후 재개발 사업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신청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어야 하고,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은 지적공부상 165㎡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토지가 접한 기존도로가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계획 개설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향후 관리처분계획상 감보(부담률)에 해당하는 면적을 허가 전에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도로 및 택지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하며, 향후 관리처분계획시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소외 1이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는 위 심의기준에 따른 토지분할을 거쳐 도로 및 택지이용할 수 있는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여, 소외 1은 1983. 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6 대 703㎡, 같은 동 837-1777 도로 693㎡, 같은 동 837-1778 도로 34㎡, 같은 동 837-1779 대 1,162㎡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라. 소외 1은 1983. 2. 28. 서울특별시에게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와 같은 동 837-1778 도로 34㎡(1995. 3. 1.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1983. 4.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3. 4. 29. 접수 제30284호로 서울특별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1776 지상에 위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시 아래와 같이 특약을 맺었다.

“토지소유자가 증여한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추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시 서울특별시의 토지관리처분계획(환지)에 의한 감보율 적용에 있어서 적용대상 ( )평에 포함하여 종전토지 ( )평으로 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기로 하고, 우선 본토지를 분할증여하여 추후 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한 정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신설, 정비를 시행하고,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환지 위에 건축물의 신축, 정비를 하는 자력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었는데, 도봉구청장은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폐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합동재개발을 시행하고자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가 1994. 9. 24. 고시 제312호 및 1995. 12. 29. 고시 제373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미아 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과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도록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바.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6. 5. 30.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 제45항에는 “시행구역 내 솔샘길, 인수봉길 20~25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정비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조합에게 무상양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2004. 12. 16. 분양처분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는 545㎡와 148㎡로 분할되어 위 545㎡와 같은 동 837-1778 도로 34㎡는 위 각 토지가 사업구역 내 솔샘길, 인수봉길 20~25m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동 1354-12로 환지처분되어 서울특별시에게 무상귀속되었고, 위 나머지 148㎡는 아파트 부지인 관계로 같은 동 1354번지로 환지처분되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었다

아. 위 분양처분의 고시로 인한 대지권등기 등이 2004. 12. 24.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그때 폐쇄되었다.

자. 한편, 원고(탈퇴)(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매수인은 소외 2이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1.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2. 16. 선고 2004가합38957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위 기부채납 전의 토지 소유관계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아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후 1994. 9. 2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12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도로부지 및 택지로 이용하려던 계획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부지 및 택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3. 4. 29. 접수 제30284호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2003.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차. 위 판결은 서울특별시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2005. 2. 3.에 확정되었는데, 그 즈음 서울특별시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강북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강북구청장은 다시 이를 피고 조합에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위 각 증거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강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이 서울시의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 장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은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상(대상)으로 취득한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서울특별시가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일부는 서울특별시의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위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로 인하여, 위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관하여는 공공의 용익에 제공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고(이와 달리 공공의 용익에 제공되는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소외 1에 대하여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권리의무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인 반면,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의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은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서울특별시 1994. 9. 24. 고시 312호 및 1995. 12. 29. 고시 제37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 장

승계참가인은, 피고 조합은 소외 1에게 대해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있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대상으로 취득한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94. 9. 24.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민법 제147조 제2항 ), 소외 1은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③ 소외 1은 분양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본문). ④ 따라서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이를 무상귀속시켜야 하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소유라고 오인하는 바람에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도로로 정비한 다음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시켰는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데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고 결국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터잡은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양도는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계약이 해제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는 위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상 여전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사실, 이 사건 분양처분은 2004. 12. 16.에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패소판결은 2005. 2. 3.에야 확정되어 그 즈음 피고 조합에게 통보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터 잡은 서울특별시의 무상양도행위는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조합의 소외 1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시킴에 있어서 청산금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조합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조합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장과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소외 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 1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자신은 그 대상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자신에게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 조합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케 한 것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조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분양을 하지 않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김정일 이혜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