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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9.1.(951),2129]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에서도 실효조건부 화해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상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그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는 당원의 판례( 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 1988.8.9. 선고 88다카2332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재판상화해의 실효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1989. 12. 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를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외인 또는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신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뒤의 1991. 6. 1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앞서의 주장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인무효인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뒤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앞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위 소외인 및 그 이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에 의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어진 이상 원고가 위 화해 이전에 위 조합 또는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부터 이전된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도 배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러한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의 15,17 갑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이의의 포기가 위 (주소 1 내지 3 생략) 등 3필지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여 위 서증등, 이의의 포기대상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인과 위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판상화해의 제9항에서 정한 원고의 이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적 측면의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이의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가사 위 이의가 권리행사로서의 이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77. 4. 8.자 매매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약정 중 위 소외인이 원심판결 별지기재 토지들에 관해 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에 따른 권리행사를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등기를 경료해 받은 것은 1979. 5. 26.이고 위 재판상화해에 정한 원고의 이의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는 1988. 12. 7.에 되었으므로 위 등기한 날로부터 1개월이되는 1979. 6. 26.부터 위 이의시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결국 10년간의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의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당사자의 주장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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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11.27.선고 91나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