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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19나324495
공유물분할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마.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가단 59208호로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D는 같은 법원 2016 가단 59215호( 반소) 로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하 ‘ 관련소송’ 이라 한다). 바.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D의 반소 청구( 통행 방해 행위 금지청구) 는 2018.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을 제 22호 증의 기재』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 방해 행위 금지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및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철거청구, 방해금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 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 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소송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 금지 청구권의 존 부에만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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