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총포'의 개념
[2]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차)목 (2) 에 의하면 '구명신호총'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총의 구조로서 총열, 기관부, 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및 개머리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법 제2조 제1항 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으로서의 성능을 갖춘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부를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상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구명신호총으로 백색신호탄 1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여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수세에 몰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구명신호총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위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서로 언쟁을 하던 장소가 피고인 집 근처이고 여러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삼거리 대로변으로 어둡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그 주변에는 주민의 다수가 위와 같은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항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의 요지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총은 총열·기관부·노리쇠뭉치·방아틀뭉치 및 개머리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명신호총에는 개머리가 없어 법 소정의 '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차)목 (2) 에 의하면 '구명신호총'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총의 구조로서 총열, 기관부, 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및 개머리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법 제2조 제1항 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으로서의 성능을 갖춘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부를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명신호총에 개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총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구명신호총의 신호탄을 2발 구입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분출기로 알고 구입하였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명신호총 소지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성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