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4. 2., 2006. 2. 22., 2009. 9. 30.>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1. 4. 12., 2004. 2. 2., 2006. 2. 22., 2009. 9. 30.>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시린다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 삭제 <1996. 7. 29.>
다. 공기총의 압축실 시린다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 삭제 <2004. 2. 2.>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2. 2.>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9. 19., 1997. 4. 16., 1999. 7. 15., 2004. 11. 1.,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1.>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 4. 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삭제 <2004. 2. 2.>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2. 2., 2009. 9. 30.>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 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 난옥꽃불 그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04. 2. 2.>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5.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06. 9. 7.>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ㆍ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5.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
7.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2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2. 허가증 원본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안전교육계획서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1999. 7. 15., 2004. 2. 2.>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4. 설계도면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①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9.>
1. 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2. 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3. 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가. 카리트 그 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혼화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폭약 그 밖의 질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다. 기폭약의 위험공실
라.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마.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용융공정ㆍ혼화공정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바.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펜타에리스릿트ㆍ테트라나이트렛트의 위험공실
사.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압마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아.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무연화약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화약의 건조공정 또는 정치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톤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2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로켓트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무연화약,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정체량 10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차.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첨장약제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및 정체량 3만개이상의 포장수함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카.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타.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파.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하. 화관 또는 신관의 위험공실
거. 도폭선의 위험공실
너. 도화선의 위험공실
더. 탄약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마무리 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러.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 또는 이에 사용되는 원료용화약의 위험공실
머.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과 이들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이하 “꽃불류등”이라 한다)의 위험공실(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버. 꽃불류등의 일광건조장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29.>
1. 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2. 전기뇌관의 위험공실
3.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4.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5.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6. 도화선의 위험공실
7. 도폭선의 위험공실
8.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9. 화관의 위험공실
10. 신관의 위험공실
11.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고,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며,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③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나. 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 3. 14.>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1.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 벽은 철근콘크리트조ㆍ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①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17.>
1. 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2.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3. 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 50볼트이하로 할 것
4. 전동기정류자ㆍ제어기ㆍ전기개폐기ㆍ전기단자 그 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화재나 폭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할 것
5. 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2. 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 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ㆍ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③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 7. 29.>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 7. 29.>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업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2004. 2. 2., 2006. 9. 7.>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학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4. 2. 2.>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3. 화공품의 경우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 7. 29.>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6. 7. 29.>
⑤ 삭제 <2001. 4. 12.>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③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모의총포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2013. 10. 22.>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모의총포제조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⑤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2011. 2. 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4. 11. 1., 2006. 2. 22., 2006. 5. 30., 2011. 2. 22., 2015. 11. 20.>
1. 신체검사서(공기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ㆍ구명줄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2004. 11. 1., 2004. 12. 10., 2006. 2. 22., 2006. 5. 30., 2006. 9. 7., 2011. 2. 22.>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2., 2015. 11. 20.>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4. 2., 2001. 4. 12.>
1.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 삭제 <1990. 4. 2.>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1. 성명ㆍ국적ㆍ주소ㆍ연령 및 직업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제조국명ㆍ종류ㆍ형식ㆍ제조번호ㆍ구경 및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 7. 29.>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ㆍ스키트ㆍ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업자
영 제1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29.,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1. 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2. 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3. 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4. 신호연막통:100개
5. 시동약:무제한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제21조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21조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2. 22.>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2.>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총포소지허가를 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삭제 <2013. 10. 22.>
다. 삭제 <2013. 10. 22.>
라.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9.>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ㆍ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1. 9. 19.>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3. 14., 1991. 9. 19.>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0.>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 9. 10.>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령,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한다.
③ 시험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2004. 2. 2.>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3. 17.>
1. 피뢰장치는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 및 전극으로 할 것
2.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뇌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이하 “피보호건물”이라 한다)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뇌격ㆍ바람등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설치할 것
다.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지탱하기 위한 당김줄을 설치할 때에는 그 당김줄의 지지점을 피뢰도선과 완전히 접속할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김줄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피뢰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피보호건물의 상단이하에 있어서는 2줄이상으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피뢰도선을 단면적 41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다.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라. 전등선ㆍ전화선과 가스관 그 밖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가스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판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경우와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바. 피뢰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금속제빗물받이통, 사다리 그 밖의 금속성 물질은 단면적 14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서 땅에 닿게 할 것. 다만, 피뢰도선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관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 가공선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나. 돌침은 수직으로, 가공선은 수평으로 할 것
다. 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 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5. 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극은 피뢰도선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 전극은 구리판 또는 그 이상의 전도성이 있는 금속으로 할 것
라. 전극의 접지저항(전극에 접속하는 피뢰도선의 접지저항을 포함한다)은 피뢰도선이 2줄이상인 때에는 그 1줄마다 20옴이하로, 1줄인 때에는 10옴이하로 할 것. 다만, 피뢰침 또는 가공지선을 산지ㆍ모래땅등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구리선 4줄이상을 전극으로 하여 피보호건물로부터 방사상으로 지하 5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로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 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2014. 10. 28.>
② 삭제 <1989. 3. 14.>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제1항의 신고필증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 3. 14.>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2011. 2. 22.>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10. 9. 10.>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삭제 <2010. 9. 10.>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2011. 2. 22.>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9. 7. 15., 2004. 2. 2., 2011. 2. 22.>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4. 삭제 <1990. 4. 2.>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2.>
④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연기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2004. 2. 2., 2011. 2. 22.>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2.>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 2. 2.>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30.>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 제조시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2.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3.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4. 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성능개조여부 검사)
②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1.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 소정의 합격표시를 한다.
3.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번호등을 기록ㆍ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 3. 14., 1996. 7. 29.>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수량
2. 임시영치의 일시ㆍ장소 및 보관장소
3.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15. 10. 30.>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명세부는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수지명세부는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양도ㆍ양수명세부는 별지 제33호서식
4. 화약류출납부는 별지 제34호서식
5.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
6.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은 별지 제34호의3서식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판매업)허가증은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수출입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8호의 2서식
6. 삭제 <1996. 7. 29.>
7. 화약류사용허가증은 별지 제40호서식
8.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증은 별지 제41호서식
9.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2009.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9. 30.>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제30조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45조 및 별표 12에 따른 화약류의 포장기준: 2014년 1월 1일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한 장난감꽃불류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성능을 초과하는 장난감꽃불류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조ㆍ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의 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준경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이에 조준경을 부착(사격경기용 총포에 부착한 경우에 한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준경부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를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단서,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본문,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제25조제1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9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4]제3호 가목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5]제2호 가목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제2호 가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기준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를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장)“을 ”(방범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표지 및 제3면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기총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품안전검사를 받는 공기총부터 제2조제1항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총포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캐드릿지식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정처분대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발사총 및 석궁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양도ㆍ양수허가증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ㆍ제54조의3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경찰관서에 총포등을 보관시킨 자가 교부받은 임시영치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 총포등보관증명서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사기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이미 제조되어 검사를 받은 분사기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분사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을 계속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동 약제통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⑯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총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소지 허가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 소지 허가의 신규신청 또는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