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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를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소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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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16.선고 97노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