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의 의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의 취지
[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3항의 규정들과 도(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노 14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8호, 제9호),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같은 항 제10호) 등 10종으로 구분하여 이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위 규정들과 '도검'의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검이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장도'의 형태를 갖춘 진검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검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