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4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39]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못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2롯데월드 사건).

원고,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관광호텔, 관광해양시설, 백화점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8. 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게 되자 원고들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 상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즉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49,590㎡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택지 상에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위에 관한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2롯데월드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이래 그 지상에 호텔, 수족관, 백화점, 판매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준일까지 이 사건 택지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택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22.선고 93구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