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협승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로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